이와 함께 같은 등급의 축산물들이 판매처에 따라 2~3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정 가이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주부교실(회장 송병희)이 지역 식육유통점 103곳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1차 7월 11~20일·2차 9월 19~20일)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냉장 소ㆍ돼지 고기를 판매하는 102곳 중 적정 보존온도 범위내에 보관해 판매하는 곳은 74.5%로 집계됐으며, 25.5%는 이를 위반하고 있었다.
냉동 제품의 경우 14곳의 판매처 가운데 50%가 -18 이하의 적정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닭고기의 경우 98곳 가운데 적정 냉장온도를 유지하며 판매하는 곳은 62.8%, , 37.2%는 이를 위반했다.
축산물 가격에 대한 판매처별 가격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한우의 경우 같은 등급임에도 최고 2~3배의가격 차이를 보였으며, 수입산의 경우도 오스트리아의 냉장 삼겹살의 경우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등급표시가 의무화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모든 판매업체에서 등급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의무화 대상이 아닌 수입쇠고기의 경우 등급 표시업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등급표시 의무품목이 아닌 국내산 돼지 고기 삼겹살과 목살의 경우 각각98곳 가운데 단 5곳만이 등급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게됐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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