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욱 천안시의회 의장 |
지역선거구간 인구불평등이 지나치면 지역구민간의 선거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천안의 경우 '을 선거구'인 천안서북구 주민수가 분할 상한선인 30만9279명을 넘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분할 검토 대상 지역으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이는 지역을 넘어 충청권 역량강화에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정개특위가 선거구 분할 증설과 관련된 결정시, 정치적 논리가 아닌 합리적이고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여론과 민·관·정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선거구 분할 증설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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