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의자들의 인권침해와 조직 내 성추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똑같은 횡령 사건인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사건과 모 기능직 공무원 사건을 예를 들며 포문을 열었다.
노 의원은 “지난 5월 대전지검은 해군 복지기금 5억 2600여만 원을 모두 27차례에 걸쳐 횡령한 정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반면 2009년 천안지청은 복지급여 6200여만 원을 횡령한 기능직 공무원은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금액이 많은 고위직 공무원은 불구속 기소하고 횡령금액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은 구속기소한 것은 검찰의 기소권 잣대가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노 의원은 또 정 전 총장 사건과 관련해 “2008년 모 방위산업체가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7억 원을 후원한 뒤 이 업체의 해군 관련 수주가 늘어났다”며 “부당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대전지검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축소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과거 대전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거론하면서 대전지검의 잘못된 수사지휘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04~2005년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저축은행이 575억 원을 부당 대출한 사건을 수사했다”며 “당시 경찰은 수사대상자 60명 가운데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1명만 청구했고 이마저도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검찰은 수사대상자 전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피고들은 벌금형에 처해졌다”며 “만약 대전지검이 당시 경찰 수사를 제대로 지휘했다면 오늘날 저축은행 사태 탓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지적장애인 여중생 사건 피의자 1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은 것과 대전지법 모 부장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 대해 추궁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들은 검찰 수사 시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대전지검은 1심 무죄판결이 2007년 167건이었다가 지난해 1738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청주지검도 같은 기간 44건에서 800건으로 늘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관행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도 “검찰 특수부 사건의 경우 1심 무죄율이 3%에 달해 경찰 송치사건과 비교해 5배 많다”며 “또 전직 총리 사건 수사 시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를 검찰이 80차례 이상 부른 적도 있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최근 검찰에서 성추행 의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니다”며 “지난 8월 청주지검 모 부장검사가 여성검찰 시보를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는 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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