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고, 계좌 명의자와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공고한다.
두 달이 지나 채권이 사라지면 금감원은 14일 내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액수를 산정하고, 금융회사는 산정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특별법 시행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됐던 피해금 환수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단,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액이 남아 있어야만 가능하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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