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무용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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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문제는 표의 성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며 공정한 획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자의적 획정이나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에 유·불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선거구 증설을 막기 위해 이미 분구기준을 넘긴 천안시 서북구 일부를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일이다.
시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주권자로서 권리 실현이란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 관심과 열정을 보여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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