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공사발주 특혜논란 불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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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공사발주 특혜논란 불 붙나

사회단체 곳곳서 문제제기… 경찰도 수사 가능성 열어놔

  • 승인 2011-09-29 17:30
  • 신문게재 2011-09-30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속보>=대전시의 '갑천 제2차집관거'공사와 관련,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일명 '스펙공사'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 건설업계 등 곳곳에서 스펙공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다가 경찰 역시 갑천 공사 입찰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인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갑천 제2차집관거' 공사와 관련, 최근 입찰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공사에 대해 특정 특허공법만을 입찰 조건으로 제한한 것이 드러나면서 입찰과정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사입찰설명서에는 A업체가 특허를 가진 SGP공법(흙막이 구조물 설치방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제한됐다.

이처럼 일명 '스펙공사'로 불리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공사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제한경쟁입찰 확대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한 부작용 완화를 목적으로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모든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제한경쟁입찰에 대해 형평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등급에 따른 제한경쟁이어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공사진행을 진행할 수 있다”지만 “특정업체로의 발주 쏠림 현상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특혜 제공으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고 불평했다.

시민단체 역시도 관급공사와 관련, 의혹이 생길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대해 투명한 기준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그동안 제한경쟁입찰 공사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해왔지만 해결방법과 관련,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를 위한 입찰을 벌이더라도 객관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일반경쟁입찰로 할 것을 턴키방식으로 입찰하는 등의 의도적인 제한입찰공사 역시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며 “특정 방식으로 제한되는 입찰에 대해 발주기관의 입찰방식 선정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갑천 제2차집관거 공사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입찰과정 특혜의혹에 대해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현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단서가 나올 경우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둔산서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는 입찰과정 상 문제점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수사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진정서 등이 접수될 경우에는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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