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 부당정정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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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부 부당정정 '솜방망이' 처벌

대전·충남 30개고교 343건 적발… '경고' 처분 14명뿐

  • 승인 2011-09-29 17:28
  • 신문게재 2011-09-30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전과 충남지역 30개 고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정정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모두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은 10개교 52건, 충남은 20개교 291건에 이르지만 관련자 중 '경고' 처분은 대전과 충남 각 7명, 나머지는 모두 '주의' 처분에 그쳤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쳐줬다가 적발된 사례는 전국 202개교, 7671건에 달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치에서는 제외됐다.

대전은 10개교에서 52건, 충남은 20개교에서 291건의 부당정정 사례가 적발됐다.

가장 많이 부당정정된 항목은 진로지도(대전 28건, 충남 237건)로 집계됐으며 특별활동과 교외체험,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골고루 부당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별 부당정정 건수가 많은 고교는 대전의 경우 우송고 15건, 대전한빛고 14건, 대전제일고 12건 순이었으며 충남은 서산 서일고 99건, 천안 복자여고·논산 대건고 29건, 당진 신평고 27건 순이었다.

부당정정에 따른 징계 수위는 대전의 경우 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3명 등 7명, 충남은 교사만 7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대전은 교장 9명, 교감 9명, 교사 30명, 충남은 교장 5명, 교감 5명, 교사 51명이 모두 '주의' 처분에 그쳤다.

박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는 대학입시에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칙적으로 정정해서는 안되지만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로 학교 현장에서는 만연한 실정”이라며 “부당정정으로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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