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뇌손상 환자의 전문재활치료 횟수 감축과 관련해 지역의 환자들과 물리치료사들이 강력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29일 지역 재활·요양병원들은 이번에 삭감 대상에 오른 발병 후 3개월이상~2년 미만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횟수 감소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주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병원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환자들에게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지역의 A 병원은 병원 내에 안내 문구를 내걸고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공지에 나섰다.
A 병원 관계자는 “20~30대 젊은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통해 하루하루 좋아지는 모습에서 희망을 찾는데 치료를 줄여야 함을 안내하자 환자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뇌출혈에 따른 편마비로 3개월째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정모(37)씨는 “하루에 1번만 치료가 가능하다면 하루에 22시간은 병석에 가만히 누워만 있으라는 이야기냐?”며 “이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말도 안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일제 삭감을 당한 지역의 11개 병원은 모두 8월분 급여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시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의방문 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물리치료사협회 대전시회 장성태 회장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전지원만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왜 이런심사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다”며 “어떤 근거로 3개월까지만 치료를 하라는건지, 3개월 후에는 요양원에 가서 목숨만 부지하라는 건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삭감 방침이 3개월을 넘어설 경우 직접적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인력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 한만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 심평원은 불법·과다 청구를 하고 있는 병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지역에 서울과 경기에 이어 3번째로 전문 재활 청구 금액이 높고, 전국 평균이 8만원대 이지만 대전은 9만2000원으로 터무니 없이 높아 불법 청구를 막기 위한 대안이라는 것.
대전 심평원 관계자는 “제대로 전문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은 억울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며 “이의 신청을 통해 병원별로 재활치료를 받아 환자들이 호전되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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