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천안시에 따르면 펜타포트는 개발을 위해 SK건설 20.1%, LH 19.9%, 행정공제회 18% 등 13개사가 개발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건물 16층 화장실 등에서 불이나 100㎡ 가량이 불에 휩싸이자 입주예정자들은 화재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조안전진단과 화재 안전검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통신과 소방감리를 맡은 K엔지니어링이 투자사 가운데 1곳으로 1.5%의 개발지분을 갖고 있다며 부실감리 의혹을 제기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펜타포트 개발 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대상사업”이라며 “K엔지니어링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업체가 감리를 맡을 수 없도록 한 관련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성 입주예정자 대표는 “시공사가 입주예정자들과 아무런 동의없이 임의로 자재와 기기 설계변경, 저급자재로의 교체 등이 화재의 원인이란 의혹이 있다”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내부 마감재의 불연재 사용 여부와 소화설비, 피난설비, 내화구조 등 안전을 확인한 후 입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팬타포트 감리 관계자는 “K엔지니어링이 개발지분 일부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입찰에 대한 관련법 검토를 마치고 참여했다”며 “규정대로 불연재료를 사용했고 시공과 감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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