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역주행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한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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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역주행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한 고언

[기고]김만구 대한건설협회대전시회 사무처장

  • 승인 2011-09-29 14:18
  • 신문게재 2011-09-30 20면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대전시회 사무처장김만구 대한건설협회대전시회 사무처장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대전시회 사무처장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대전시회 사무처장
최근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적자시공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의하면 80% 이상이 실행원가 이하로 낙찰되고 있는 실정인데다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관행 등 정부의 횡포에 건설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적자 시공을 강요하는 공공입찰제도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은 물론 지역경제 파탄을 우려한 정치권도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건설시장의 심각성을 정부가 직시하여야 한다.

최저가낙찰제 공동도급에 참여한 중소업체가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비용을 토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적자 시공이다 보니 공동도급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손실을 분담하기 때문에 동반 추락하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충청지방 중견기업이 공공공사를 하고도 적자시공에 못 이겨 결국은 부도를 당하는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지방건설사들의 줄도산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뻔한 현실로 다가 올 것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경기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 방침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최저가낙찰제 부당성에 대한 원성이 높은 데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소귀에 경읽기식으로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주요 토론내용을 요약해보면 '최저가낙찰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저가투찰 경쟁이 심화돼 낙찰률은 더욱 하락하게 되고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유지와 건설산업, 특히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최고가낙찰제로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등의 다양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끝까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경제는 선진국에 와 있는데 국가 계약제도는 1950년대로 거꾸로 가고 있어 과연 백년대계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재(公共材)를 만드는 정책이 고작 예산과 재정의 한계에서 밥 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데 건설의 주역으로서 실망감이 크다.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시행될 경우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최저가 100억원 이상 적용 시 대·중소건설사 양극화 심화, 가격·품질 저하로 부실시공 자초, 저가 수주로 인한 손실로 동반성장 아닌 동반몰락 우려, 건설유지관리 비용 과다 소요로 인한 재정운용의 비경제성, 인건비 쥐어짜기 인력 축소로 산업재해 증가는 물론 일자리 창출 역행, 저임금에 시달리는 건설일용직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 초래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강행 할 때는 지역중소업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부실시공 확산으로 인재(人災)를 키우고 지역의 건설 일자리 감소로 사회적 약자에 생활고를 가중하는 복지정책에 반(反)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철회되어야 한다. 아직도 건설업계가 과당 이윤을 취한다는 전근대적 사고를 버려야 건설문화가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글로벌시대 건설산업이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볼모로 하는 후진국형 낙찰제도에서 벗어나 사용자 안전과 고품질을 우선하는 '최고가치낙찰제' 등과 같이 선진국형 계약제도를 도입해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건설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관치행정의 잔해인 최저가낙찰제로 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을 고갈 시키지 말고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유형, 특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입찰방법을 채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선도적으로 능력을 배양하도록 제도적 지원과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도 이명박 대통령의 '공생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동참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내놓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음을 정부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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