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뇌출혈이 찾아온 김충분(62)씨는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다. 김씨는 하루 2번 작업치료와 중추신경발달치료, 일상생활 적응훈련 등 3시간 이상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2번의 재활치료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김씨와 같은 재활치료 환자들의 재활치료 건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능하면 하루에 많은 시간 재활치료를 받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희망으로 삼는 우리들에게 재활치료 삭감 처분은 사형선고와 같다”며 “삶의 희망이 없어진 것처럼 난감하고 충격적”이라며 울먹였다.
지난 9월 초 대전지역을 비롯한 충남·북 등 지역의 8개 재활치료 요양병원에 8월분 진료비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통지됐다.
정부는 급여 영역에 해당될 경우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 비용을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병원별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삭감 금액은 병원별로 작게는 4000만~1억5000여만원으로 전체 병원 운영 수익의 15% 내외다. 문제는 병원별 수익 감소보다는 적정 시기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심평원이 지난 3월 제시한 급여기준에는 '뇌손상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정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년 이내라도 반응이 없거나 기능회복이 3개월 동안 없으면 최소한의 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병원들이 청구한 내용에 대해 '입원후 3개월'이 아닌 '발병 후 3개월' 기간 만을 인정했다.
재활병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발병후 3개월 이내는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수술후 재활병원으로 이송되는 시점이 3개월 전후라는 주장이다.
대전, 충청지역 재활병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평원을 항의방문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치료횟수를 줄이고 치료사를 정리해고하면 되겠지만 의사의 양심으로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선진국들은 재활치료 횟수를 늘려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이번 삭감은 지난 3월 적용키로 한 심사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지방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공통 사안”이라며 “병원에 3월부터 3개월간 지역마다 교육을 실시했고 그대로 적용했는데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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