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전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입주 법인인 대전청과와 농협대전공판장이 입점면적과 입점위치를 놓고 난항을 겪어 오다, 지난 1일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가 직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측이 중도매인의 점포 비율을 농협공판장과 대전청과에 똑같이 50대 50으로 배분하면서 중도매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측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도매인이 320명에서 380명으로 늘어나자, 동일한 크기의 점포수 80곳을 101곳으로 나누면서 위치에 따라 9.9㎡(3평)와 19.8㎡(6평)로 면적을 달리했다. 이후 면적이 작은 점포가 위치한 동편을 농협공판장에 면적이 큰 점포가 위치한 서편은 대전청과에 배정하면서, 농협공판장과 대전청과의 점포수는 50대 50으로 같지만, 점포 면적비율은 642㎡대 816㎡로 44대 56으로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협공판장 중도매인들은 “지난 2월 합의된 사항이외의 것에 대해 합의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측이 직권으로 결정하겠다는 대전제 결정이후 4월에는 관리사무소측이 '중도매인 점포비율은 면적 배분 비율과 같아야 한다'는 합의내용까지 발송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직권결정을 내렸다”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내달 초 집단행동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당초 입주 법인들과 원하는 위치와 경매장 비율, 점포수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점포 면적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며 “시는 면적 비율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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