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공법 특허권을 가진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2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이 공사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공사입찰설명서에는 A업체가 특허를 가진 SGP공법(흙막이 구조물 설치방법)이 적용되는 공사라고 제한돼 있다.
또 최종낙찰자는 착공계획서 제출 시 A업체와 세부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입찰결과 모두 10개 업체가 참여, B업체가 최종낙찰 받아 88억여 원 상당의 공사를 A업체와 진행했다.
결국, 대전시가 특정 공법 사용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기술인 SGP공법의 안전성에 대해 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도 대전시가 굳이 이를 택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역 모 토목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는 “경제성과 시공성 면에서는 SGP공법이 우수한 면이 있어 공사현장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공법은 철제빔 사이에 평판(강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수효과 상 요철강판을 이용한 시트파일(Sheet-Pile)공법 보다 안전성에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절대 특혜가 아니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LH로부터 넘겨받은 설계서에 SGP 공법이 명기됐기 때문에 입찰공고 시 이를 적용한 것이다”며 “내부적으로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다른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일·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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