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출혈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하루 2번 시행되던 전문재활 치료가 1번으로 줄어들 처지에 놓여있어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민희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 재활 치료비 일괄 삭감으로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지역 재활전문 병원들의 경영상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역의 A 병원의 경우 전체 재활치료 총 매출의 24.2%의 금액이 감소하게 됐다. 통상적으로 병원 운영 수익이 전체 매출액의 10~15%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의 적자는 불보듯 뻔하다. 이번 삭감률이 병원마다 10%이상 타격을 줬기 때문이다. 병원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병원에 기자재와 약등을 납품하는 하청 업체에 대해 대금결제를 미루는 등 하청 업체까지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활치료 횟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치료사들의 대거 정리해고도 우려된다.
현재 대전·충청 지역의 재활병원들의 경우 병원당 80~90명 가량의 전문치료사를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삭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병원 운영을 위해 치료사들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벌써부터 대전의 B 병원은 고용 예정이었던 5명의 치료사 채용을 중단했으며, 3개월 후에는 30여명의 치료사를 정리할 예정이다.
대전 충청권에서만 200여명의 치료사가 해고될 처지에 놓여있다.
대전의 C재활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할 수 없다면 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대거 정리해고된 인력이 나가면 개원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물리치료사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재활이 가장 필요한 시기나 환자 입장의 치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며 “대전지역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대적인 조치가 있었던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전문재활 치료 횟수를 1회만 인정한다면 개인 부담이라도 하겠다는 환자들의 요구가 높다.
하지만 이 역시 불가능하다. 급여 치료를 별도의 비급여로 추가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지역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재활의 가장 큰 목표는 환자들을 빠른시일내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것인데 이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라며 “제대로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영구 장애가 남는다면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지는데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