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개발 원칙에 따라 32억원의 보상가를 통보받았지만 4년6개월째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언제 수용될 지 모르는 상가가 임대될 리 없어 대출이자를 대출받아 내는 악순환으로 부채는 14억원으로 늘었다. 김씨의 토지와 건물은 법원경매로 넘어갔다.
#2. 선친 때부터 일궈온 농장을 운영하는 이용모(40·가명)씨. 그 역시 국제비즈니스파크 편입으로 수년째 농사를 제대로 짓기 어려워졌다. 350마리의 젖소를 기르는 그는 해마다 시설투자를 해야 하지만 개발이 제한되면서 축사는 물론 모든 시설의 증·개축을 5년째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보상을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융자를 받아 농장을 옮길 대체농지를 사들였다가 매달 1000만원의 이자에 허덕이고 있다.
천안시 미래성장 동력의 하나로 추진되던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지주들은 천안시가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를 준 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8일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통합 비상대책위(이하 통합비대위)에 따르면 2007년 3월 사업구역 300만㎡에 대한 개발제한이 시행되면서 5년 가까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빚으로 큰 손해를 입고 있다.
통합비대위는 이 기간 사업에 편입된 지주 700여 명이 금융권 등에 설정한 근저당은 모두 1800억원으로 추가설정금을 제외하면 실제 대출액은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많은 지주가 보상과 함께 대출금을 갚으려 했지만, 수년째 보상이 미뤄지면서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무산되면 줄줄이 경매에 부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권은 대출이자가 3개월 밀리면 '최고장'을, 6개월이면 '법원 경매'에 처하지만, 그동안 국제비즈니스파크 편입용지는 보상문제로 유연하게 처리해왔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욱이 일부 토지주들은 그동안 시의 사업처리가 주민의 재산권만 제약하고 대기업의 이익만 앞세웠다며 소송을 준비해 자칫 시와 주민간 법정분쟁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홍기 통합비대위 공동위원장은“천안시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매번 끌려다니다가 결국 사업추진이 물건너가게 됐다”며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시에 소송제기를 예고한 만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추진을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토지주의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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