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응노 의원 |
서구의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대표발의 이응노·사진)'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청장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책무를 정했다.
먼저, 조례에 따라 서구는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장애인차별 예방과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는 기반을 담고 있다.
이어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안'에서는 상공인의 창업, 정보교육 및 자금지원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에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다.
센터는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경영컨설턴트 교육을 하고 기업 및 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알선 및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 지도를 맡는다. 이밖에도 지역상권 조사ㆍ분석을 통한 경제개발 지표를 마련하고 창업도우미 업체, 상공인 지원 자원봉사자 등 활용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단, 센터의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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