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한동수)는 27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53)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38)씨와 또 다른 김모(36)씨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돈을 주어 가면서 피해자를 성적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그 피해 정도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5시 10분께 서천군 종천면 도로 상에서 귀가하는 지적장애인 김모(15)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해 10월 28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김씨 등 2명은 2009년께 각각 1~4회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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