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불가피… 내주 신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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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불가피… 내주 신병처리

하청업체 직원 등 안전조치 소홀 정황 '구속영장' 촉각

  • 승인 2011-09-27 18:07
  • 신문게재 2011-09-28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갑천 공사장 인부 매몰 참변

<속보>=지난 25일 발생한 갑천 하수관 매설 공사장 인부 매몰 사망 사건과 관련 공사업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명이 숨진 피해규모는 노동당국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신청되나=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공사현장 안전사고는 노동부 훈령인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사건이 처리된다. 이 규정 제32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 따라 안전, 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안전 조치가 소홀했다고 인정된 원청 및 하청업체 직원은 구속 여부를 떠나 적어도 형사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당국은 아직 관련자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장감독 소환조사 등을 통해 공사업체 측의 안전조치 소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대상자 가운데 일부가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항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아직 공사업체 관련자들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검찰 수사지휘를 받고서 빠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초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처리 시 어떤 처벌받나=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될 경우 이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노동당국이 적용을 검토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다.

이 법 제23조 3항에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당국이 관련자들에 대해 산안법 적용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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