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사립고가 시설공사를 하면서 학교 예산을 축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의원은 27일 대전시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 “2007~2010년 대전지역 사립학교의 시설공사 중 학교법인이 대응투자를 한 경우는 11건이지만 이 가운데 3건(2개 학교법인)의 시설공사는 공사비보다 실제 학교로 전입된 금액과 법인회계 시설비가 턱없이 낮았다”며 “이는 법인에서 해당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교육청 지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고교는 2009년 교육청으로부터 12억9600여만원, 학교법인에서 2억5300여만원을 대응투자키로 하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를 했지만 공사가 진행된 2010년 법인 전입금은 1069만원에 불과했다.
법인회계 결산서에도 시설비로 지출된 돈은 없었다. 법인이 지출하지 않는 2억4247만원은 교비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A고교는 또 2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학교법인에서 3700여만원을 부담해 다목적교실을 증축한 것으로 돼 있지만 그 해 법인이 학교에 전입한 금액은 1733만원에 불과했다. 또 같은 기간 법인회계 결산서에는 시설비 지출이 0원으로 기재돼 법인전입금 없이 2000만원 가량이 교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공사비 18억원 가량의 다목적강당 증측과 급식실 현대화 공사를 추진하면서 법인 전입금 없이 대부분을 교육청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교비를 축낸 셈이다.
B고교 역시 공사비 12억5400여만원에 달하는 급식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11억3886만원을 지원받고 법인이 1억1600만원 가량을 자체 부담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당해 연도 법인의 전입금은 500만원이 조금 넘은 것에 불과해 결국 1억1100만원은 학교 예산에서 축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법인이 시설공사비로 교비를 임의 지출할 경우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 복리후생,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서 지출돼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안 의원은 “시설공사비를 지원한 대응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몰지각한 학교법인들이 학교 예산을 축내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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