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천안시에 따르면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방식에 대해 토지의 일부 수용과 보상을 혼용해 개발하자는 주민 통합비대위 제안을 거절함에 따라 협약해지 등 사업을 철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제안공모에 참여해 낙찰된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참여한 19개사에 대해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협약서 제17조 계약해지조항의 '을'의 귀책사유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업에 참여한 대우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등 건설투자사와 산업은행 등 재무투자사들은 모두 33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물어야 한다.
이들 업체가 사업 초기 지분에 따라 출자한 500억원의 자본금도 협약에 따라 현재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시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시는 제안공모에서 토지수용을 통해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은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출자를 미루면서 더는 사업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일부 지분사들은 부동산경기가 부진하자 토지보상을 위해 산업은행이 제공키로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초기 토지매입에 실패했다.
이어 자본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 토지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금융권 PF를 통해 토지를 사들이기로 한 이사회 결정 또한 일부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무산됐었다.
사업이 4년여 동안 지지부진하자 해당 지역의 4개 토지주 단체는 일부 보상(30%)과 환지(70%)를 혼용한 개발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대부분의 건설사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거부됐다.
건설사들은 토지보상을 위해 1조원대의 보증이 불가피하자 최근 부동산 경기상황을 방패막이로 토지 투자가 없는 도시개발법(옛 구획정리)에 의한 전체 환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은 결국 파국을 맞게 됐다.
시 관계자는 “참여업체에 협약에 따른 페널티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체 적용을 검토중”이라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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