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위원장은 “이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비리의혹 등을 보면서 현행 교육감 선거의 관련법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와 달리 '공동등록제'는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이라며 “두 후보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운동원수를 현행의 50%로 하향조정했다”며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공동 등록한 경우 선거벽보, 선거공고, 선거공약서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고, 교육감 후보의 투표용지에는 시장 후보와 동일한 기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교육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우선 세종시 교육감 선거부터 공동등록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감과 시장 후보자의 공동 후보자 등록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운동원수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 ▲공동등록의 경우 선거벽보, 공보, 공약서에 공동등록 사실 기재 ▲동일한 기호 부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후보 공동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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