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귀가서비스는 그동안 지역에서 여성을 표적으로 삼고 납치 및 강도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죄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된 대안이다.
야간시간대 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구대에서 '여성 안전지킴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용 전에 귀가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된다.
현재 대전경찰청에 접수된 여성 안전지킴이 신청은 2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이번 접수는 야간시간대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식 방범치안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여성들 역시 우범지역을 피해 귀가하는 등 범죄를 대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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