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낚시어선 단속은 20건에 달한다. 정원초과 4건, 미신고 영업 3건, 금지구역 운항 3건, 출입항 미신고 2건, 구명의 미착용 등 기타 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2009년 역시 각각 50건, 67건씩 단속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정원초과 4건, 미신고영업 5건, 금지구역 운항 1건, 출입항미신고 4건, 구명의 미착용 등 기타 36건 등이다. 앞서 2009년에도 정원초과 2건, 미신고영업 3건, 금지구역 운항 1건, 구명의 미착용 등 기타 61건으로 단속이 실시됐다.
전체 단속 137건 가운데 97건이 구명의 미착용 등 안전을 대비하지 않아 단속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바다낚시어선들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어선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광객의 경우에는 자칫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사고위험성에 대한 가능성을 뭇하는 경향이 많다는 게 한 관광객의 귀띔이다.
또 안전수칙을 과도하게 요구하게 될 경우, 관광객들에게 불편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어선 선주의 불만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고로 이어지는 바다낚시의 불법 영업 등이 근절하기 위해 태안경찰은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 한달 동안 불법 바다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은 출항 낚시선박에 대해 안전사항 교육과 휴대폰 방수팩 대여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형 경미한 위반은 계도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일부 낚시객 및 사업자의 안전불감증으로 낚시어선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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