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건설산업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한 윈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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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건설산업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한 윈윈전략

[경제칼럼]김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 승인 2011-09-25 14:31
  • 신문게재 2011-09-26 21면
  • 김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김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 김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 김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건설업체는 건설물량을 확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현실은 매우 어렵다. 수년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PF(project financing) 사태 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줄 도산 등 여러 악재가 발생한 가운데 발주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 보니 생존을 위한 건설물량 확보를 위해 저가 투찰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업체의 공사 채산성 악화는 물론이고 공사의 부실 및 품질을 저하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업체 스스로 저가투찰을 자제해 제값 받고 성실하게 시공하는 건설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동반성장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확신한다. 적정공사비 확보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무리한 저가투찰을 자제하여만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할시공제도 적용 공사와 관련하여 업계 전반적으로 저가덤핑투찰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어렵게 도입돼 발전시켜 가고 있는 직할시공제의 지속적인 시행과 함께 현재 점차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함일 것이다.

참고로 직할시공제도는 정부에서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절감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현행 건설생산방식을 3단계(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에서 2단계(발주자-시공사)로 개선함으로써 각 전문공종별로 분할발주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진일보한 제도이다.

오랫동안 정부와 건설업계는 다각적으로 건설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왔다.

대표 방안으로는 건설업체 간 공동도급활성화,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ㆍ확대, 하도급대금직불제도 확대, 하도급대책 전담기구 운영 및 효율적 관리 등이 그것이다.

건설산업은 단계별로 복합적인 생산체계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를테면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납품업자, 장비임대업자, 건설근로자 등으로 단계별 생산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어느 한 특정집단의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도 빈번해 서로 상호승리 할 수 있는 동반성장 및 상생이 어렵다.

따라서 모든 건설산업의 참여주체들이 상호 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바탕에서 동반성장과 더불어 상생하려면 현재의 수많은 제도적 장치가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납품업자, 장비임대업자, 건설근로자 등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공사의 발주제도에 초점을 맞춰 건설공사 입찰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현실에 맞는 제도를 꾸준하게 도입하고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그 목적으로 건설업체 간 공동도급을 활성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여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전문건설업체나 자재납품업자, 장비임대업자, 건설근로자 등에 대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하도급자를 보호하고자 건설공사의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주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대금직불제도'를 확대하고, 각 지자체나 관련단체별로 하도급대책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결국 건설산업의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해서는 수많은 현안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더 근본적인 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나가야만 한다.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활성화와 함께 하도급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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