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입주계약 및 공장취소 등 강력 조치를 당한 D상사는 1999년 7월 화성면 장계리 화성산업단지에 분양대금 2억2900여원 중 계약금 2298여만원만 납부하고 입주했다.
이후 계약금을 제외한 모든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고 12년 동안 배째라식 영업을 영위해 왔으며 현재까지 분양대금 원금 및 이자포함 4억1677만원을 미납했다.
참다못한 군이 이 업체에 대해 지난 1월 19일 입주계약해지(분양대금 미납)를 통보하고 입주계약위반사안을 들어 6월 1일 공장등록을 취소했다.
타 기업과 형평성, 지역별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기업활성화 저해 등이 이유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청양군의회 김명숙 의원은 “그동안 원칙없는 행정이 난무해 지난 12년 동안 분양대금도 안내고 버젓이 공장을 운영한 업체가 발생된 것 아니냐”며 “계약금만 받고 입주시킨 담당관계자를 비롯해 이를 묵인한 관계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질타했다.
또 “공장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불구, 지난 추석에 그 곳에서 생산한 제품이 선물로 유통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군에 철저한 감독을 요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일부 공장이 가동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위반과 사업중지위반 사안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면서 “7월 26일자로 부지사용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5건(토지4건, 건물1건), 동산 11건(차량) 등 부동산 및 동산압류했으며 향후 공장 철거명령을 수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청양=이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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