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에 따르면 마시뽀로는 지난 3월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과 등록이 완료됐다. 마시뽀로는 하얀색에 양 눈이 째진 마시마로의 특성에 뽀로로의 뿔테 안경을 씌워놓은 모습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짝퉁 캐릭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디자인 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이 표류하는 가운데 특허청이 짝퉁 캐릭터에 대한 제재를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이화수 의원은 “2009년 캐릭터 산업 수출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불법복제물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주는 특허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수많은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직접 디자인 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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