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코레일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조세 법률주의에 의한 법령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사업장별로 과세와 면세 구분계산이 어려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둔 입법취지 등을 감안,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대전 세무서는 2009년 5월 코레일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았다며 105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당시 서대전 세무서측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 매입한 재화ㆍ용역의 실지 귀속을 최대한 구분해야 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부과 이유로 들었다.
코레일은 이에 불복, 지난해 6월 전체 사업장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 기준에 맞다며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과에 대해 국세청은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전규·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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