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대포차가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세금탈세, 질서위반행위 난무, 자동차관리체계 문란 등 각종 사회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고발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다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후 소유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매매업체와 차량의 점유자다.
일부 자동차매매업체는 압류가 남은 차량을 싼값에 사들여 이를 중고차시장에 내다팔고 명의는 자동차매매업체에 남겨둔 채 회사를 폐업해 세금과 압류 등을 탈루하는 일이 발생한다.
유성구 관내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다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총 22개이며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업체에 등록된 차량은 총 2203대에 이른다.
이 중 LPG차량(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소유권 제한)이 1581대이며 이들 차량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거래돼 대포차가 된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는 폐업 매매업체에 등록된 자동차 2203대를 보험개발원 시스템과 연계해 보험가입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 운행 중인 차량은 1080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이들 차량의 점유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소유권 이전을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불법자동차를 유통한 22개 자동차매매업자 중 정당한 사유가 없는 8개 업체 대표 9명을 이달 중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유성구 교통과 정필구 교통지도담당은 “자동차매매업체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차량을 명의이전도 없이 소비자에게 헐값에 팔고 회사는 폐업시켜 세금과 압류 등을 회피하는 방법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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