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서장 김관태)는 21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홍성읍내 A어린이집 Y원장 등 관내 어린이집 원장 7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어린이집 원장 7명은 지난해 3월 15일~10월 15일 어휘로 서류를 작성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는 보조금 1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미 퇴직한 보육교사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시켜 보육교사 인건비 648만7000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보육교사와 겸임하임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기본출석일수가 11일에 미달되는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해 보육료를 받아 내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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