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문화재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문화재 주변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을 위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용역 보고회를 21일 오후 개최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도지정문화재로부터 각종 개발이 제한된 300m 이내 지역에 대해 7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건축처리 기준을 마려했다.
이에 따라 1구역은 기존 건물범위에서 증개축이 허용하고 2~6구역은 건축물 높이 5m(1층)에서 최고 21m(5층) 이하까지 신축을 허용했다. 7구역은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건축면적 330㎡ 초과건물과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시설 등도 도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용역의 대상문화재는 ▲용화사석조여래입상(목천읍) ▲광덕사 경내의 부도, 3층 석탑, 대웅전, 천불전, 석사자(광덕면) ▲신자경 선생묘(북면) ▲홍대용 생가지와 묘(수신면) ▲목천향교(목천읍) ▲김시민 장군 휴허지(병천면 ) ▲고령박씨 종중재실(북면) ▲장산 석불입상(수신면) 등이다.
시는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해 다음달 최종 용역보고회를 거쳐 11월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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