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질서·범죄예방 '일석이조'

주차질서·범죄예방 '일석이조'

보행환경 개선 등 區 대표 교통정책으로 발전 단속요원 하루 3번 골목순찰에 치안효과까지

  • 승인 2011-09-21 14:59
  • 신문게재 2011-09-22 1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자치현장을 찾아서- 서구 거주자우선주차제]

대전시 서구가 거주자 우선주자체를 통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야간 범죄예방효과도 거두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부정주차 단속을 위해 고용한 지도·단속요원이 매일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골목을 순찰하다 보니 자연스레 주택가 치안까지 안정되는 것.

또 주차구획선을 통해 복잡한 골목의 보행환경도 개선되고 있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이제는 서구를 대표하는 교통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 가장동의 주택가 이면도로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후 개선된 모습.
▲ 가장동의 주택가 이면도로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후 개선된 모습.
2007년 도마1동 주택가 이면도로에 206면의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에서 시작한 서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 5년을 맞았다.

그동안 서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구역을 꾸준히 확장해 2008년 가장동 402면, 2009년 괴정동 446면, 내동 423면, 그리고 올해 갈마1동에 603면까지 모두 2450면을 조성·운영 중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도 시행지역 주민들은 매달 1만1000원만 내면 우선주차 구역을 지정받을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은 공영주차장을 함께 조성해 만회하고 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 덕분에 주택가 골목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

서구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부정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지도·단속요원 36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2인1조로 경광봉과 야광조끼를 입고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골목을 순찰한다.

골목에 부정주차한 차량 차주에 이동주차를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 형태의 부정주차요금 가산금(건당 6000원)을 부과한다.

부정주차의 정도가 심하면 견인사업소에 연락해 견인까지 이뤄진다. 이러한 단속과 지도과정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돕는 것.

이런 과정에서 지도·단속요원이 야간에 골목 순찰을 돌다 보니 골목길 범죄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다.

정홍달 부정주차 단속팀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15개 블록을 단속요원 36명이 2인1조로 나뉘어 하루에 세 번씩 순찰하고 있다”라며 “차량 털이나 빈집털이 등의 범죄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자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좁은 골목 양쪽에 무질서하게 주차되던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발휘하고 있다.

서구청 교통과 유영희 과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울 25개 구청에서 모두 시행하는 일반화된 교통정책이지만 대전에서는 서구가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주택가의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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