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체 지원방법과 방향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막으려면 공정질서 개선 방안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하도급법이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으려면 규제와 함께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감에서는 마구잡이식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대기업이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시스템통합(SI) 등 자회사를 만들어 밀어주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 MRO 시장이 지난해 23조원으로 급팽창하도록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근거조차 미약한 게 우리 현실이다. 그러니 솜방망이 규제를 부르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폐지된 후 대기업의 대거 진출로 중소기업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가령 두부 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자 대기업 3곳의 시장점유율이 단기간에 50% 이상을 차지한 것이 그 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행 구조 역시 중소기업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원하는 데 있어 대기업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백화점 입점 중소업체의 30~40%에 이르는 과다한 수수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한 대기업의 경영 형태 전환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또 대기업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공감대가 형성됐길 바란다.
왜 중소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불공정거래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비상장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대처가 왜 미온적인가. 도매유통에까지 뛰어드는데도 왜 속수무책인가. 20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지적들은 새겨들을 만하다. 다름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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