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행사들은 고객이 계약취소를 할 경우 실제 손해액과는 상관없이 여행경비의 100%까지 취소 수수료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업체는 (주)하나투어, (주)인터파크아이엔티, (주)오리엔탈여행사, (주)네이버여행사, (주)실론투어, (주)리조트나라, (유)렉스투어 등 모두 7개사다.
그동안 여행사들은 여행계약 취소시 당초 여행스케줄에 포함돼 있던 항공·숙박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명목으로 고객들에게 실제 손해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실제 여행계약 취소로 여행사가 항공·숙박 사업자에게 여행경비의 20~30%만 위약금으로 지불했지만, 고객들은 여행사에 여행경비의 70~100%를 취소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2/4분기 국외여행관련 소비자불만 1만730건 중 해외여행계약 취소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869건(50.2%)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객들이 취소 수수료 부과 근거(여행사의 손해에 대한 증빙)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고 취소 수수료와 실제 여행사 부담금액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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