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 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 5명의 범죄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자체종결처리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 범죄사건 중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받은 문화재청 직원 A씨에게 자체처분(경고)을 내렸으며,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B 직원은 불문경고 조치를 하는 등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다.
C 직원은 택시요금 미지불 도주 소지 및 폭행 등으로 공무원으로 품위를 적지 않게 손상시켰지만, 주의 경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함에도 자체 봐주기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음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인사관리를 통해 신뢰감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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