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수행했지만 연구자들은 과제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는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제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서울 노원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거점 국립대 미제출 연구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0곳의 거점 국립대에서 미제출된 전체 연구과제는 312건, 연구비 총액도 30억1300만원에 달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과제가 미제출된 경우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지만 대부분 대학에서 환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때문에 미제출된 연구과제 312건 중 291건이 미환수 연구과제로 남아 있고 연구비 미환수율이 93%, 미환수된 연구비만 29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가장 수치가 높은 부산대는 미제출 연구과제가 99건, 연구비 총액이 10억7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충남대는 미제출 연구과제가 93건, 연구비 총액도 10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8개 거점 국립대별로 1건~24건의 미제출 연구과제가 남았고 연구비 총액도 600만~2억60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처럼 미제출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 규정이 있지만 서울대와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 전남대 등 6개 대학은 최근 3년간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환수 실적이 전혀 없었다.
문제는 연구과제를 미제출하더라도 별도의 강행규정 없이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을 넘긴 과제에 한해서만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견지하고 있다.
당초 연구과제의 제출기한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물론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형편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과제 결과는 2~3년만 결과가 늦게 도출되더라도 과제 자체의 의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영진 의원은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 등 대학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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