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천안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역에서 문을 연 SSM은 지난해까지 매년 3곳씩 신설돼 모두 11곳이 전통시장과 골목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을 전통시장 인근 영업을 제한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천안지역 전통 상업보존구역은 남산중앙, 천안공설, 성정5단지, 병천, 성환, 중앙, 천일시장과 천안역지하상가 등 8개소 7만528㎡다. 시장 기능이 상실된 자유시장은 고시에서 제외됐다. 이들 시장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 대규모 점포는 개업이나 변경등록 시 전통시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이 직영하는 SSM 입점은 규제할 수 있지만,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동일 상호에 물품을 공동공급 등 실제로는 SSM으로 운영돼도 사업자만 별도로 신고되면 사실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천안지역 SSM점포는 업체별로 롯데슈퍼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GS슈퍼마켓 3곳,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곳 등으로 아직 프랜차이즈 영업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대기업이 직영 SSM은 규제하지만 프랜차이즈는 요식행위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규제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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