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 유류피해민대책 총 연합회에 5000만원의 보조금(사무실운영비)을 지급했다.
그러나 유류피해민대책 총 연합회는 사무실운영비에 보조금을 받는 목적과는 달리 오는 10월 15일 대천항에서 치러지는 수산물축제비용에 사용키 위해 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은 보조사업과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행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목적 외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내용 및 관계법령에 위반할 때는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보조금은 1년에 한차례씩 정산보고를 받아 왔으나 이같은 사고방지를 위해 1개월에 한번씩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초 보조금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15일 회수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 유류피해민대책 총 연합회 관계자는 “보령시로부터 유권해석(보조금은 1년 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잘못 전달받은 것으로 시행착오 였다”며 “곧 바로 통장에 입금 시켰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령지역 일부 유류피해민들은 “보조금 유용으로 물의 빚고 있는 보령시 유류대책피해민 총연합회장은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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