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하루 일과 중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인 오전 10시~11시 30분, 오후 2시~4시를 집중근무 시간으로 정하고 부서장 책임아래 자율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 시간대는 직원회의 소집, 긴급업무 외 출장 자제, 업무 외적인 전화 및 인터넷 사용 금지, 개인용무외 이석금지 등 주요 근무 준수사항을 만들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집중근무시간 때 예고없이 드나드는 잡상인 및 보험사 직원 등에 대해서는 퇴실조치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출입자 통제를 강화한다.
단, 집중근무시간 중이라도 민원처리는 정상처리되며, 상담민원의 경우 타 직원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2층 민원상담실 이용을 권유할 방침이다.
김상휘 시 총무과장은 “최근 대전시정이 '작지만 소중한 변화'라는 모토 아래 이번 '집중근무 시간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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