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서장 한달우)는 유해조수 포획허가업무를 수행하는 서산시, 태안군과 유해조수의 구제 및 포획실적이 있고 수렵면허증과 수렵보험에 가입한 지역의 모범엽사를 대상으로 서산ㆍ태안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운영키 위해 까다로운 총포사용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10월말까지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특히 태안지역은 유해조수의 적절한 서식밀도를 조절키 위해 2010년에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의 여파로 순환 수렵장을 폐쇄해 유해조수의 개체수를 줄이기가 실패해 급격한 유해조수의 증가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급증해 이번 피해방지단의 활동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김지상 생활질서계장은 “피해방지단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야시간 등에 활동하고 있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민가, 축사, 도로변, 타인의 농경지, 능묘, 사찰 주변 등의 포획행동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농어가는 서산경찰서, 서산시청, 태안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즉시 피해방지단이 출동한다”며 “현재 가야산에 급격히 증식된 멧돼지 등을 포획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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