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직거래로 중개수수료 없앤다

대출 직거래로 중개수수료 없앤다

직거래센터 운영… 저축銀ㆍ대부업 등 금리 2.7%P↓ 효과 개인정보 노출사고 '당일 처리'로 명의도용 피해 신속차단

  • 승인 2011-09-18 13:26
  • 신문게재 2011-09-19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서민중심 금융제도 개선 어떻게…

저축은행과 할부금융, 대부업체 등이 모집인을 통한 대출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높은 모집수수료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부족과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않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서민계층의 금융비용 부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5대 개선과제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대출직거래제도 도입=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할부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대출의 상당 부분은 모집인들이 알선해준다. 대부업체의 74%, 할부금융 60%, 저축은행의 22%는 모집인을 통해 대출이 이뤄질 정도다.

모집인들은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대출기관으로부터 과다한 수수료를 챙긴다. 모집수수료율은 대부업체가 대출금액의 8.2%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7.4%), 할부금융(5.6%) 순이다. 이는 결국,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고금리로 전가된다.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의 경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금리가 직접대출 금리보다 평균 2.7%p 높은 실정이다.

대출직거래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은 모집인대출 비중이 높은 여신금융협회, 대부업협회에 대출수요자와 회원 금융사를 연결하는 대출직거래센터를 연말까지 설치해 운영한다. 대출수요자가 각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대출조건 중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역경매방식을 적용하고, 중개수수료는 무료다.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시스템 개선=주민등록증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감원이나 은행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각 금융회사는 신규 통장개설, 카드발급과 대출 제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 담당자가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해 업무처리에 최대 3~7일이 소요되면서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는 즉시, 금융회사(담당자)에 문자메시지(SMS)를 자동 발송해 당일 중으로 처리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리, 수수료 등 금융정보 제공 강화=우선, 각 금융협회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는 대출종류별로 금융회사의 최고ㆍ최저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차주의 소득, 직업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차주의 소득, 직업 등이 반영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구분한 다수의 차입자 유형별로, 각 금융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와 한도 등을 공시할 계획이다. 또 연금저축(신탁)을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이전 시 부과되는 수수료의 내용이 금융권역별, 금융회사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아 가입자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에, 금융협회별로 연금저축(신탁) 수수료에 대한 금융회사별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연결해 종합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4/4분기 중 각 협회의 공시체계 운영 현황 점검 후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체계를 통합, 재정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대 개선과제는 연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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