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커머스 공동구매를 악용해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범인이 검거된 가운데 15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관계자가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인터넷 카페에서 상품권을 반값에 판매한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해당 금액을 가로채고 투자명목으로 자금 불입을 유도하는 등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월27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인터넷 소셜커머스 카페를 통해 '추석맞이 유통업체 상품권'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고 속여 모두 1625명으로부터 66억원의 판매대금과 예탁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 가운데 계좌당 420만원을 불입하면 월 10%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133명을 대상으로 8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용해 상품권 가격의 50%를 선납입한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정가에 구입한 상품권을 제공하고, 나머지 손해액은 후순위 납입자들로부터 충당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12차에 걸쳐 상품권 구매금을 받아챙긴 이씨는 4차 구매자까지만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계좌당 420만원 불입 투자자에게 1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일부 피해자는 최대 2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씨는 또 이달 초께 지역에서 인기가수를 초청한 콘서트를 열고 사업의 건전성을 과대 포장해온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특수와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한 수법”이라며 “업체대표를 비롯해 카페 운영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범죄 혐의 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