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기초의회 모두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갖고 있지만, 심사기준이 아예 빠졌거나 여행계획서 제출일과 여행경비 등의 심사기준은 모호하게 돼 있다.
특히, 기초의원들의 공무 해외연수 경비는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5개 기초의회가 자신들의 공무 해외연수 기준을 정한 조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허술한 상태다.
공무국외여행의 계획서 제출일은 동구·중구·대덕구의회가 출국 15일 전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구·유성구의회는 15일 전에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했다.
부산시 사하구의회가 출국 20일, 광주 서구의회가 출국 30일 전에 여행계획서를 심의위원에 제출토록 한 규정보다 느슨하다.
심지어 서구의회·유성구의회는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하는 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또 대전의 여타 기초의회와 달리 유성구의회는 “단순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돼야 한다” 등의 심의기준조차 조례에서 빠져 있으며 회의를 열지 않고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특히, 지역 기초의원들은 공무 해외연수 경비 조달도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경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 1인당 연간편성한도액 안의 범위에서 집행해야 하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과 관련해 국외여행은 편성한도액의 30까지 추가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의회 의원 해외연수 경비 기준액은 의장 250만원, 의원 180만원 수준이다.
이에따라 중구의회는 지난 3월 말레시아 국외연수에서 의원 1인당 183만원을 집행했으나 서구의회는 지난 1월 미국 서부 해외연수에 의원 1인당 460만원의 경비를 집행했고 유성구의회도 이번 해외연수에 1인당 경비 400만원씩 지출해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를 두 배 이상 초과했다.
이밖에도 일부 의회는 여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귀국 후 보고서 정도를 공개하는 수준이다.
기초의회 사무국 한 관계자는 “해외연수 경비는 의회 해외연수 총예산 내에서 의원들이 제한없이 사용하는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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