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목조 문화재 관리,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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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목조 문화재 관리, 이래도 되나

  • 승인 2011-09-14 18:19
  • 신문게재 2011-09-15 21면
국보·보물급 목조 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보급이나 보물급마저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사례가 아직 허다했다. 대전·충남에선 13건의 중요 목재문화재 가운데 단 4건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원인이 무엇이건 보전과 복원을 허술히 생각하지는 않은지 의심을 살 만한 사례다.

지역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지만 전국적인 실태도 가관이다. 국보와 보물 130건 가운데 보험 가입률이 48건, 36.9%에 불과하다. 부석사 무량수전도 미가입 상태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가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 아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잿더미로 변하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져볼 때인 것 같다.

대전과 충남에 있는 국보와 보물 외에도 사적과 문화재 자료 등 많은 문화재들이 화재에 노출된 상태다. 국호 1호인 숭례문 소실로 목조 문화재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음에도 원시적 소방장비가 고작인 곳이 태반이다. 60~70%는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다. 허술한 문화재 관리의 현주소를 드러낸 실례다.

이 같은 현실에서는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될 경우 지역민이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결과가 된다. 넓은 지역에 문화재가 산재한 충남지역은 상황이 더 나쁘다. 도난과 화재, 재난에 대비할 종합 처방과 함께 만약의 사태에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험 가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요 문화재가 있는 곳부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잦은 계약 갱신으로 인한 부담이 큰 데다 개인 소장 문화재의 경우는 보험 가입이 더욱 어렵다. 위험 부담을 느낀 보험사의 계약 거부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 국비 또는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 불 나면 세금을 들여 복원하면 그만이라는 사고부터 버려야 한다.

지적된 대로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이나 보험사의 계약 거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관리하는 종중이나 사찰 등이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겹다면 문화재당국과 지자체가 보조해줘야 마땅하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소중한 문화재를 화재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목조 문화재 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대전과 충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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