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이 1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요목조문화재 보험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중요 목조 문화재 130건 중 36.9%에 해당하는 48건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보에 해당하는 목조 문화재 14건 중 5건, 보물인 목조 문화재 116건 중 43건만이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는 것이다.
이중 대전·충남은 대덕 회덕동춘당(보물 209호)을 비롯해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49호) 등 국보 1건, 보물 12건 등 모두 13건의 중요목재 문화재 가운데 화재보험 가입된 문화재는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화재에 의한 유실 우려가 큰 전국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 문화재 화재보험 평균 가입률 36.9%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 목조 문화재 화재보험료는 5만3000원부터 많게는 8640만원으로 문화재에 따라 다양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만일의 화재 시 국고의 손실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제 보물 1호인 서울 흥인지문(동대문)의 경우 올 한해 90만 2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해 화재 시 최대 10억 3085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물 1293호인 공주 계룡산 중악단의 경우도 올 한 해 488만 2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해 화재 시 최대 34억 680만 원 상당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선교 의원은 “국보 보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또는 보험사의 계약 거부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것”이라며 “소유주가 화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일부 보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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