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부터 첫 돌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인 영아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시가 자녀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2009년 12월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올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2월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 7500만원을 전부 삭감,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지급할 월평균 60명씩 1260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내년부터는 월평균 650명씩 연간 7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산이 삭감되자 장려금을 기대했던 출산부들은 시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난했고 시도 항의전화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더욱이 시는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추경반영도 하기 전에 부랴부랴 재원 3800만원을 마련, 이달부터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유사휘발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액을 80배나 인상한 15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비난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예산편성을 않은 양육지원비는 일단 여비 등 집행잔액이 남아 전용키로 한 것”이라며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예산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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