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돌이랜드, 엑스포 재창조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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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돌이랜드, 엑스포 재창조 '발목'

지료 55억·전기료 미납 '배짱영업'… 웨딩홀은 퇴거거부 소송제기

  • 승인 2011-09-13 16:05
  • 신문게재 2011-09-14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오는 연말까지 대전 엑스포 재창조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되는 가운데 꿈돌이랜드와 웨딩홀, 공원식당 등 기존 입주업체들이 엑스포 재창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내 놀이시설인 꿈돌이랜드는 부지사용료 체납과 함께 올 들어 전기요금까지 미납하는 등 배짱영업을 하고 있으며, 웨딩홀의 경우 지난달 말 계약기간이 종료됐으나 퇴거를 거부하며 소송까지 제기 중이다.

13일 대전시와 엑스포과학공원에 따르면 꿈돌이랜드는 (주)드림엔터테인먼트가 2001년 지방공사인 엑스포과학공원과 공시지가의 4%(연간 12억원)를 토지이용료로 내는 조건으로 2026년까지 운영계약을 체결한 놀이시설이다.

하지만, 꿈돌이랜드가 운영적자를 이유로 수년간 지료를 내지 않자 엑스포공원은 2004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드림엔터테인먼트에 총 55억여 원의 미납액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꿈돌이랜드의 경영악화가 계속돼 폐장위기까지 제기되면서 2007년 엑스포공원은 '유희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 계약변경'을 통해 향후 3년간 지료를 면제해주는 대신 무료개장과 일부 유희시설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도록 했다.

꿈돌이랜드는 지료 면제기간이 끝난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료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요금을 아예 내지 않고 있어 체납액만 1억4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엑스포공원이 선납하고 다시 청구하는 방식이지만 꿈돌이랜드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꿈돌이랜드 측은 “경영상 적자 누적으로 지료와 전기세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기를 끊자니 놀이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돼 엑스포공원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엑스포공원 관계자는 “꿈돌이랜드측이 운영 적자를 핑계로 올 들어 전기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을 볼모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원 내 식당과 웨딩홀도 골칫거리 중 하나다.

공원 식당은 2006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7년간 운영권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이 2년이나 더 남은 것.

웨딩홀의 경우 2006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됐다. 하지만 웨딩홀 측은 “시설투자 비용을 만회하지 못했다”며 현재 소송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입주업체들과의 원만한 문제 해결이 엑스포 재창조사업 성공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연말 엑스포 재창조 계획이 구체화 되면 꿈돌이랜드와 협의를 통해 지료체납 문제 등의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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