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경기 각 9개 등 전국 새마을금고 45개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은 자산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이사장 재임기간이 2년이 지난 곳으로 최근 중앙회나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고 규모가 영세하고 회계감사 비용도 부담된다는 이유 등으로 외부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새마을 금고의 자산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외부감사를 받는 금고들은 올해 상반기 가결산에 대해 연말까지 감사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하고, 내년 3월까지 연간 본결산의 감사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연간 한 차례 본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만 실시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고 24곳에 대해 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 감사와 금감원 합동감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외부 기관에 공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산 규모가 평균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에 1464개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곳은 200개다. 총자산은 91조4648억원으로 2006년 말 48조4830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서울=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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