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보은첨단산업단지'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5년간 지정돼 관리해오고 있었다.
올해 11월 7일이면 5년의 기간 만료로 자동 해제가 되지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후 토지의 지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후 토지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감소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대다수 주민들이 농업에 의존하면서 해마다 늘어나는 많은 농가부채를 해결코자 하여도 법규의 규제속에 자유로운 재산권과 생존권 활동에 불편 등을 감안한 것이다.
금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는 충북도 도보에 공고된 지난 9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효 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 앞으로 군의 허가신청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함께 소멸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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