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역의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군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2009년 의정비 결정 이후 현재까지 의정비를 동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내년에도 현재와 같이 의정활동비 2086만원과 월정수당 1320만원 등 연간 3407만원씩을 받게 된다.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해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다.
군의회의 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에 따라 지급기준 변경이 불필요하게 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 의정비 결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행정력 및 예산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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