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 입찰' 의혹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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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수 입찰' 의혹 눈덩이

관리사무소 “1순위 입찰서 없다” 뒤늦은 공지에 주민 반발

  • 승인 2011-09-08 18:25
  • 신문게재 2011-09-09 6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 대전 유성구 원내동 A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입찰결과를 놓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 대전 유성구 원내동 A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입찰결과를 놓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속보>=대전 유성구 원내동 A 아파트 단지의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입찰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측은 당초 인감복사본 문제로 1순위 업체의 자격을 박탈하더니, 민원이 제기되자 1순위 업체의 입찰서가 없어 무효라고 뒤늦게 공지했기 때문이다. 8일 A아파트 입주민·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달 26일 가격개찰결과 B업체가 3억3000여만원으로 1순위, C업체가 3억8000여만원으로 2순위에 올랐다.

하지만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측은 1순위에 선정된 B업체의 법인인감이 복사본이란 이유로 자격을 박탈, 5000여만원이 비싼 C업체로 의결했다.

이에 입주민들이 항의했고, 입찰서류 제출 시는 복사본도 효력이 있다는 법률적 조언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관리사무소 측은 돌연 서류를 재확인결과 1순위로 선정된 B업체의 입찰서가 없어 자격이 없다고 뒤늦게 공지했다.

지난달 26일 가격개찰까지 한 후 열흘 후인 지난 5일에 뒤늦게 입찰서가 없어 자격이 없다며 주민에게 알린 것이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최저가 업체가 있는데 왜 굳이 5000여만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택하려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처음에는 법인인감이 복사본이란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더니 민원이 거세지자 이제는 입찰서가 없어 무효라고 밝힌 행태에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이 선정하려는 2순위인 C업체의 실적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입찰참가자격에 2009년, 2010년 500세대 이상 두건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는데 C업체의 실적 중 한 건은 2007년 공사를 시작, 2008년 준공이 됐다는 주장이다.

입주민 김모씨는 “공사를 했다는 아파트단지에 확인결과, 2007년 시작해서 2008년에 공사가 준공됐다고 확인했다”며 “왜 2008년에 끝난 공사가 2009년에 준공된 것으로 돼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입주민 이모씨는 “관리사무소 측의 말 바꾸기 태도에 어이가 없다. 입찰서가 없는데 어떻게 지난달 26일 가격개찰은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최저가를 제시한 1순위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왜 자꾸 주민 분란을 키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가격개찰 후에 서류를 재검토해본 결과 입찰서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1순위 업체의 입찰이 무효라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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